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보석금 6년간 10억불…압류금도 1억6700만불201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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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년간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체자 수십 만 명에게 부과한 보석금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스턴크로니클이 ICE 자료를 분석해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소한 20만9163명이 이민구치소에 억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기 위해 낸 보석금이 9억7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수천 명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해 연방정부가 압류한 보석금은 1억67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불체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비용을 줄이고 추가적인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 무분별한 이민단속을 펼친 후 보석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최소한 15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액수가 책정된다. 더구나 형사 보석금과 달리 이민법원의 보석금은 전액이 납부되거나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5만5546명의 평균 보석금은 5162달러였고 지난 2월 1일 현재 ICE의 보석금 잔고는 6억7400만 달러에 달했다.

ICE는 지난해 2억8700만 달러의 보석금을 거둬 2010년보다 1억700만 달러나 늘었다. 이는 6년래 최대 액수다. 이 가운데 보석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8650만 달러를 되돌려줬고 2750만 달러는 조건 위반으로 압류했다. 전년보다 압류액이 500만 달러나 늘었으며 올해는 압류액이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