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규정 변경 수정안 발표2019-07-24 10:17
작성자 Level 10

1월 시행 최소 투자액수 조정 
TEA 130만불→90만불

투자이민비자(EB-5) 규정 변경안이 수정돼 최종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투자이민 규정 변경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당초 변경안은 기본 투자액수 하한선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집중고용지역(TEA.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투자 하한선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 수정안은 TEA 투자 하한선을 130만 달러가 아닌 90만 달러로 낮추도록 했다. 이는 TEA의 최소 투자액수를 지금처럼 기본 투자액 하한선의 50%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규정 변경안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TEA 최소 투자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에는 TEA 지정 권한을 각 주의 경제개발국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해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변경안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해 매 5년마다 조정될 계획이다. 

단, 기존에 EB-5 비자를 승인받은 신청자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적용된다.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은 TEA에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유지돼 왔다. 

한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그나마 투자액수 하한선이 낮았던 TEA 지정권 역시 연방정부로 옮겨가면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