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순교통법 위반한 불체자 범죄 기록 없으면 체포 안해201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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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순 교통법 위반에 걸린 불법이민자 체포를 중단한다. ICE 바버러 곤잘레스 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가 교통법 위반에 적발됐을 경우 구금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범죄기록도 없는 단순 불체자를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한 후 추방시켜 미국내 가족들과 생이별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방하원 산하 법사위원회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도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안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너무 미약해 실제 혜택을 받는 이민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주 중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