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대상자 구제율 7.5%…재검토 22만 건 중 1만6500명 유예201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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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의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약 1만6500명이 구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AP가 2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30만 건에 이르는 계류 케이스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22만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7.5%인 1만6500명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2700명에 대해서는 이미 케이스 기각이나 행정중단을 통해 추방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케이스들은 현재 신원조회와 서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공식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000명 이상은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이 175명과 드림법안 적용 대상인 대학생도 180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그레고리 첸 공익옹호디렉터는 “추방유예 승인율이 예상보다 너무 낮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된 7.5%의 구제율은 올해 초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나온 15%의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케이스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 많아 구제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