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자고용인증제 의무화 물밑 작업…채택업체 대상 설문 계획201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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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고용인증제(E-Verify·이하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 3일부터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는 28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취지는 인증제를 전국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청크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이 인증제 의무화 법안(S.1196)을 발의했으며, 9월에는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비슷한 법안(H.R. 2164)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일반 사업장의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제는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시큐리티·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두 36만 개 업체가 가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