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대졸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 기회201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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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 청소년에 한해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돼 드림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30일 데이빗 리베라(공화·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체류신분 조정을 위한 학업법안’(STARS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할 경우

▲5년간의 합법체류 신분 비자를 발급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민주당의 드림법안과 유사하지만, 드림법안과는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민주당 드림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의 드림법안은 이 법안과 달리 15세 이전 입국자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미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