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업체 명의 도용’취업이민 파문201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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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뒤늦게 알고 신고… 신청자 10여명은 노동허가 거부

LA 지역 한인운영 업체의 명의가 도용돼 취업이민 신청에 사용됐다가 이를 통해 취업이민 절차를 밟은 한인 10여명이 노동허가를 거부당하고 해당 업체는 노동부의 감사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례에는 한국에서 거액의 스폰서 비용을 받고 미국 취업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해 온 한인 이민 변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명의 도용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회사 명의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안 한인 업주가 이를 노동 당국에 고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인 해산물 수입업체인 B사는 지난 4월 연방 노동부로부터 자사 명의로 신청된 한국인 10명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무더기로 거부됐다는 통보를 연달아 받았고, 노동 당국의 집중 감사를 받고서야 명의가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에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연방 노동 당국은 이 한인 업주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측은 현재 LA에서 개업 중인 한인 CPA와 LA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이민 변호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 황모씨는 “스폰서를 하지도 않은 노동허가 신청서 10장에 대한 거부 통보를 받고 의아해 했으나 나중에 감사를 받은 뒤에야 명의 도용사실을 알게 됐다”며 “세금보고를 맡고 있는 한 CPA가 회사 명의를 이민 변호사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당국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담당 CPA가 의심이 돼 추궁했더니 회사 명의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민 변호사 이모씨에게 넘긴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들은 한국에서 1인당 3만~5만달러를 받고 모집한 한국인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PA 김모씨는 “이민 변호사에게 B사 자료를 넘긴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한 것은 몰랐다”며 B사 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일부는 B사 측의 동의를 받았으며 일부 수수료를 황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씨는 “회사 설립 1년이 되지 않아 스폰서 능력이 없고 직원 채용 계획도 없었으며 단 한 푼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 노동부가 한국인 10명의 노동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B사에 보낸 통보서에는 B사 측이 노동부의 감사통보서에 회신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이민변호사는 “업주 서명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PERM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일 같다”며 “그러나 업주 동의 없이는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 대가를 노린 이민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