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적발해도 이민국 통보 금지2011-08-09 00:00
작성자
지역 경찰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하더라도 추방목적으로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하거나 구금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반 애리조나법안’으로 불리는 이같은 내용의 ‘트러스트 법안’(Trust Act, AB1081) 입법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해 찬성 47대 반대 26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의 연방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해, 지역경찰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하더라도 이들을 추방목적으로 구금하거나 이들의 신병을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적발된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범 전과자일 경우, 지역 경찰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당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같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범전과 서류미비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도입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범죄 신고자까지 추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탐 아미아노 의원은 “범죄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들까지 범죄신고를 꺼리고 있어 오히려 범죄단속에 역효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단순 서류미비 이민자 색출에 악용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사법기관들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