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청소년 구제’사기201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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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해 주겠다”돈 요구하는 브로커들 주의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악용한 신종 이민사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발표한 불체 청소년 구제조치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브로커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사면법으로 둔갑시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와 관련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발표된 후 이를 이용한 이민사기 현상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이민자들은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상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며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의 공식 시행을 위한 연방 당국의 세부 세칙은 8월 말이나 돼야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때까지는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비롯한 어떤 이민절차도 밟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이번 구제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이민당국은 추방유예 신청절차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추방유예와 관련해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얼마 전부터 자격이 안 되는 불체 학생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따주겠다는 이민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린다”며 한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