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1만6천명 수혜…201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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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체자 구제조치 2제
대학 진학률 비교적 높아 2만명 넘을 수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5일 단행한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중단 및 임시체류 허용조치로 미 전국에서 약 8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청소년들의 수혜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내부지침을 변경해 추방을 유예(deferred action)하는 형식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밝힌 ▲16세 이전 미국 입국 ▲최소 5년 이상 미국 체류 ▲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졸 동등 학력 또는 미군복무 경력 ▲30세 이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범전과나 반복적인 경범전과가 없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가 미 전국에 80여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한인 수혜대상자만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전국의 서류미비 이민자 인구 대비 한인 비율을 추산하면 대략적인 한인 수혜자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안보부는 2011년 1월 현재 미 전국의 서류미비자 인구가 1,151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 약 23만명 정도가 한인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국 서류미비자 인구의 약 2%를 한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안보부가 추산하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 비율 2%를 수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 규모에 대입하면, 한인 수혜자는 전체 수혜대상 추정치인 80여만명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1만 6,000명 내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의 고교 졸업 및 대학 진학융이 타인종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대상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한인 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