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 2순위도 우선일자, 7월 영주권 문호…2009년 1월 1일 적용201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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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대로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선일자 없이 오픈돼 있던 일반국가 출신자의 취업이민 2순위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는 7월부터 2009년 1월 1일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이날 이후 노동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없다.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던 인도·중국 출신 취업이민 2순위는 7월에도 접수가 중단돼 국무부가 사실상 적체가 없는 일반국가 출신 취업 2순위 우선일자를 2009년 1월 1일로 고정시켜 놓고 한동안 이 날짜에 앞서는 우선일자로 접수된 인도·중국 출신 신청자들의 서류를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앞으로 일반국가 출신 취업 2순위의 진전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까지 4~5년까지 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합법신분 유지가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취업 3순위는 한 달 보름 진전된 2006년 7월 22일의 컷오프 날짜를 보였다. 한동안 호조를 보이던 가족이민은 7월 들어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만 한 달 보름 진전돼 지난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순위들은 모두 불과 보름 진전하는 데 그쳤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