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 강화201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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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시스템
고용주 사후감사

취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노동허가 절차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지고 사 기방지 시스템도 강화돼 취업비자 받 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는 11일 전문직 취업비 자(H-1B)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 심사와 사후 감사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이 를 위해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노동허 가신청서(ETA 9035) 양식을 오는 9월 부터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이날 노동부가 연방 관보에 고지한 새 ETA 9035 양식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취업비자를 청원하는 고 용주들이 노동허가를 받게 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세세한 정 보뿐 아니라 고용주의 기업 구조 및 매 출과 수입을 포함한 상세한 재무상황 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강 화한 새 ETA 9035 양식을 오는 9월7 일부터 적용한다. H-1B 사기 신청을 막 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노동허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 는 등 여전히 H-1B 사기 신청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국토안보 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H-1B 노동허가 심사강화 조치와는 별도로 H-1B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 주들에 대한 노동감사를 강화하는 내 용의 새로운 법안도 추진된다. 상원 양당은 이날 척 그래즐리 의원 이 입법을 주장해 왔던 취업비자와 주 재원 비자 심사강화 조항을 상원에 계 류 중인 HR3012 법안(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 폐지법안)에 첨부하기로 합 의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