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5일 시행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Q&A…해외여행 가능하지만 재심은 허용치 않아201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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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이민국(USCIS)이 서류미비자 추방유예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발표한 뒤 궁금증을 나타내는 한인들이 많다.

15일 서류 접수가 시작되면 특정한 양식이 발표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추방유예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점들이 많다. 이에 추방유예와 관련한 사항을 이민법 전문 안희원·김영언 변호사를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봤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이민국에 따르면 중범을 저질렀거나 경범이라도 3회 이상 기록이 있는 경우, 또 심각한 경범(significant misdemeanor)일 경우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민국은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결격 사유가 되는 경범죄에 포함시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여행은 가능한 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뒤 인도적이나 교육, 직업적인 이유로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여행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추방유예 승인과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정보가 추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민국은 단속을 목적으로 신청자의 신상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유예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족한 서류에 관해서는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순 있겠지만 이의제기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방유예 신청료는 얼마인가?

“노동허가신청비 380달러와 생체정보(지문) 채취비 85달러를 합쳐 465달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