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심사 기밀유지 등 촉구…이민단체, 오바마에 서한201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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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 신청 대상자들의 우려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를 포함한 73개 이민옹호단체들은 지난 27일 인터뷰 없는 신속한 심사와 재심을 거치는 기각결정, 기각 후에도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추방유예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불체 청년들이 향후 추방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이 이민당국에 제출하는 신상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관리하고 이민 단속이나 추방 등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신청자들이 100만 명 이상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극심한 적체를 피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신청자들이 구제조건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서류심사 외 인터뷰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방유예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는 조건들 가운데 단순한 음주운전과 청소년범죄, 오래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부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한에서는 또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결정 이전에 반드시 이민당국의 감독관 재심을 거쳐 최종 기각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종 심사에서 기각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기각 후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