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서류요건 완화 복사본 제출해도 된다201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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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연수자격 증명서 등 대상


그동안 원본 서류만을 고집하던 이민 당국이 제한적으로 복사본 서류제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를 본격화해 이민 신청자들의 불편이나 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행된 버몬트 서비스센터(Vermont Service Center) 뉴스레터에서 이같은 복사본 서류접수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이 체류신분 변경서(I-539)를 접수할 경우 I-20(입학허가서)나 DS-2019(연수자격 증명서) 등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우선 비자변경 등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F, M, J비자 소지자)들은 I-539 접수 때 필요한 입학허가서나 연수자격 증명서 등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체류신분 변경이 아닌 학생비자나 연수비자를 되살리려는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USCIS의 ELIS 온라인 시스템으로 I-539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I-20나 DS-2019를 스캔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USCIS는 이 뉴스레터에서 한번 제출받은 이민관련 서류는 신청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며 원본 서류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 당국은 또 이름과 관련된 혼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뉴스레터에서 USCIS는 I-129 (취업비자 청원서)나 I-765(고용허가 신청서), I-539, I-131(재입국 허가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이름이 여권이나 비자 상에 기록된 이름과 다를 경우 USCIS는 여권과 비자 상에 기록된 이름을 기준으로 승인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