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증빙서류에 라벨, 성명 표기 일관성 있어야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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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때 자칫 실수로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증빙서류를 라벨로 잘 구별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일관성 있게 기입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공식 블로그 ‘비컨(beacon)’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 작성과 신청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추방유예 신청서(I-821D)와 노동허가 신청서(I-765), 노동허가 워크시트(I-765WS)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거주지별로 지정된 이민국 록박스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또 신청자들은 I-821D와 I-765 두 가지 서류에 반드시 서명하고, 변호사 등 작성을 도와 준 사람이 있으면 역시 해당란에 서명해야 한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철자와 표기순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서류에 일관성을 가지고 기입해야 혼란을 방지한다. 추방유예 신청서는 I-821이 아니라 I-821D 양식이므로 혼동해서는 안되며, I-765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최신 양식을 프린트해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e-파일링을 하면 안 된다. 일반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노동허가 신청 e-파일링은 이번 추방유예 신청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와 지문채취비 85달러 등 신청 수수료를 2장의 수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가급적 465달러짜리 하나로 보내는 것이 자칫 분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질문의 답변란은 빈 채로 내버려 두면 된다.

자격조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각 조건 순서별로 최소한 하나씩 마련해 라벨로 표시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작성하다가 틀렸을 경우 양식 위에 고치지 말고 새로운 양식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는 USCIS 시스템을 고려하면 지저분하게 고쳐진 서류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기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신청은 한 번 기각 당하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된 서류는 여러 번 재검토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권하고 있다.

특히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입증할 서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 조건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