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텍사스주선 허용 방침201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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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퍼밋 받은 경우 대상
타주 잇단 불허와 대조 주목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 개시 후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함께 이민자들이 많은 텍사스주가 추방유예 대상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을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이어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앨라매마주와 네브라스카주가 지난 주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대상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에서는 웍퍼밋을 발급받은 이민자에게는 운전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 관계자는 “소위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고용허가서류’(EAD, I-765)를 받은 추방유예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한된 기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며 “현재도 난민에서부터 일시 체류자까지 다양한 신분의 비시민권자들에게 임시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가 연방법과 텍사스주법에 근거한 우리의 의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밝
힌 바 있다.

한편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 입장을 밝힌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이를 위해 신규 입법이나 규정 신설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회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할 경우 즉각 법안을 발의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운전면허 발급 허용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