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글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첨부해야…청년 추방유예 신청 오늘부터 접수201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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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작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앞두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신청양식(I-821D)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I-821D는 반드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워크시트(I-765WS)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수령확인을 e-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서(G-1145)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접수 24시간 이내에 전자수령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USCIS 공식 수령증(I-797C)은 여전히 우편으로 배달된다.

서류작성은 반드시 검정색과 푸른색 잉크로만 해야 하고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증빙서류가 영어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은 추방유예가 승인될 때까지 절대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며, I-131이 동봉된 신청서는 즉시 기각돼 반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전반적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양식(forms)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USCIS의 주소에 따라 지정된 전국 록박스(Lockbox)로만 할 수 있는데 뉴욕·뉴저지·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카고의 USCIS 록박스로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465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