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사기 조심해야"201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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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미만 불법이민 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앞두고 연방 당국이 이민사기 예방에 나섰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하비에 베세라 연방하원의원(31지구)을 비롯한 캐런 배스(33지구) 주디 추(32지구) 연방하원의원들은 7일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와 함께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노동허가증이나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알렸다. 특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추방유예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연방검찰에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또는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주디 추 의원은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사면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EAD)을 내주겠다는 정보에 현혹될 경우 낭패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오는 15일부터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불법이민 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추방유예 신청서와 접수가 허용되는 서류는 이날 웹사이트(www.uscis.gov)에 공개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