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비자, 교육부 지정기관 인가 필요201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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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학생(F)비자 스폰서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HR 3120)이 1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해 10월 상정한 이 법안은 학생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에 다녀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 승인을 받은 학교는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 학생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다. 법안은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인가까지 요구함으로써 소위 ‘비자 공장(visa mills)’이나 비자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교육부 지정 기관의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인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3년간 규정 적용을 면제해 준다. 다만 종교기관에 부설된 초·중·고등학교는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았거나 이민법 위반, 성매매 전과 등 법안에서 규정한 범죄의 전과자는 학생비자 스폰서 학교의 소유는 물론 운영·근무·교육에 일체 관련될 수 없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