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고교 재학기록 추방유예 자격 도움…다른 서류와 이름 일치해야[201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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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학교 발행 서류 작성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전국 교육관계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학교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의 형식과 내용을 공개했다. 추방유예 구제 대상이 되려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별도로 지정한 서류의 형식은 없으며 어떤 형태의 서류라도 각 학교가 발행한 것이면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류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특히 학생의 이름이 추방유예 신청서나 여권 등 기타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하고 재학기간이나 이수과목 등이 분명히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년 동안의 고등학교 재학 기록을 잘 제시할 경우 5년 이상 연속해서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추방유예 신청의 또 다른 자격을 입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이나 성인 ESL 강좌 등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지원받는 곳이면 재학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을 받아도 펠그랜트 같은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자격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방유예 승인은 2년간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노동허가 신청 자격을 주는 것 외에 그 어떤 베니핏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입장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