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주 불체자 운전면허 받을수있다201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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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게 됐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추방유예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올렌스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법조문을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된 불법체류자에게 한시적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 대변인 역시 "조지아 법에는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추방유예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발표하라"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렌스 장관은 "이같은 유권해석은 국토안보부·이민국 지침 및 조지아 주법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며 "추방유예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나, 조지아주 신분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정부 복지혜택 수혜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서는 ‘불법신분’의 외국인에게 특별한 상황이나 법적 과정이 진행 중일 때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조치로 ‘추방유예(deferred action)’’긴급구제(parole-in-place)’’강제출국유예(DED·deferred enforced departure)’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있다.

또 대부분 주의 차량국(DMV)에서는 ‘합법체류’를 입증하는 노동허가증 등의 필수서류와 일정한 포인트만 충족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 ‘합법신분’이 없지만 영주권(I-485) 신청 후 대기기간에 노동허가증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하는 사람들이 ‘합법체류’에 따른 운전면허증 취득의 가장 흔한 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불법체류 청소년이 추방유예와 함께 노동허가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조지아주 면허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에 조지아주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같은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추방유예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입장이 주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 네브라스카주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는 불법체류 청년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발급 허가 방침을 내렸다가 3일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도 “운전면허증 발급은 각 주의 소관”이라는 태도를 보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