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신청 불체자, ‘재입국 금지’연내 풀릴듯201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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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해 내놓은 ‘재입국 금지 면제안’(본보 1월7일자 보도)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재입국 금지 면제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구체적인 새 지침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국 금지 면제안’은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 등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개혁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변경된 ‘재입국 금지 면제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3∼10년까지로 규정된 ‘재입국 금지’(inadmissibility) 기간이 면제돼 영주권 신청 후 출국했다 단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한 후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통보를 받으며 단기간 내 재입국을 보장받고 출국할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인 부모 등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돼 가족들과 장기간 생이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