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욕주 구금 이민자 보호법안 상정2019-06-11 09:50
작성자 Level 10

이민구치소의 법규 준수 감독 강화 

교도소 ICE 임대, 주의회 승인 의무화 
공립대생 신분 질문 금지 법안도 통과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뉴욕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됐다. 

주하원 교정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웨프린(민주·24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비영리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협력해 뉴욕주 이민구치소를 관리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ICE 감독 법안(ICE Oversight Act, S6107·A7853)'을 상정했다. 

법안의 내용은 ▶뉴욕주 이민구치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며 ▶주의회 승인 없는 이민구치소 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일부 카운티정부가 연방기관에게 일정 자금을 받고 구금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의회의 승인을 꼭 거쳐야 한다. 

또,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검찰총장·감사원장·상원의장 대행(다수당 원내대표)·하원의장 등이 지명한 6명의 위원을 선정해 '이민 구금 감독 위원회'를 신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웨프린 하원의원은 "뉴욕주는 이민자의 가치와 그들의 사회 공헌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ICE가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리우 상원의원도 "ICE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공공 예산을 이민구치소 건물 신설과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뉴욕주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카운티 62곳은 연방기관에서 일정 자금을 받아 빈 구금 시설에 ICE 수감자들을 배치하고 있다. 일례로, 올바니카운티는 하루 1인당 구금 비용으로 119달러를 연방정부에 청구한다.

한편, 뉴욕주상원에서 공립대 학생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법안(S2550)이 지난 4일 통과됐다. 법안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했고,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찬성 40표,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뉴욕시립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학생에게 일부의 경우(연방법이 적용되는 법원 명령이나 재정보조·학비신청)를 제외하고는 신분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목적은 국제 학생을 연방정부의 추방으로부터 막기 위한 목적이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학교는 이민신분에 상관없는 안전한 곳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