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배우자도 공공복지수혜 제한2019-06-17 09:38
작성자 Level 10

이민국, '트럼프 메모' 언급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과거 혜택분 환급 조치할 듯
혜택 대상 축소 정책의 일환

시민권자 배우자의 공공 복지 수혜가 제한될 전망이다.

16일 이민서비스국(USCIS) 신임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메모를 언급하며, USCIS 등 연방기관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해 정부보조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 제정된 이민법(INA)을 설명하며 ▶과거 이민자들이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 이들의 재정보증인(주로 배우자)에게 환급 요청해 책임을 물겠다(섹션213A) ▶공공복지 혜택 대상을 재정보증인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해 아예 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섹션421)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에서 "현재 보건부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화 지침은 ▶메모 발표 이후 90일 전까지 연방기관 가이드라인 구축 ▶2018~2019회계연도 전까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 ▶환급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USCIS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향후 몇 달 동안 연방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메모에 맞춰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민자들이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배우자, 사적 기관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제도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절차로, 이민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미국 재정에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비현금성 정부 지원(푸드스탬프, 섹션8 등)을 받는 주민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공복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