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승인 크게 늘었다201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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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추방유예(DACA) 승인 통보가 한인들에게 잇따라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서 접수도 두 달 만에 20만 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8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총 17만9794건이다. 이는 전 달 발표된 한달치 접수 통계(8만2361건)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승인받은 케이스도 전달 통계의 29건에서 4591건으로 급증했다.

〈표 참조>

통계를 보면 접수 후 지문 채취 등 생태정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는 15만8408건이며 심사중인 케이스는 6416건으로 나타나 앞으로 승인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서류는 1만379건에 그쳐 낮은 기각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기각률에 대해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 추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중 멕시코 출신이 4만639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 출신은 3551건이 접수돼 엘살바도르(3950건)에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 온두라스(2265건) 과태말라(2010건) 페루(1837건) 브라질(1807건) 콜롬비아(1386건) 에콰도르(1301건) 등 중남미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한국 출신에 이어 필리핀(1192건) 인도(1080건) 중국(3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주가 2만7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1만1031건) 뉴욕(6637건) 플로리다(5077건) 뉴저지(3806건) 일리노이(3226건) 애리조나(2929건) 조지아(2573건) 순이었다.

한편 한인 변호사들은 선거 이후 행정 명령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추방유예 신청을 하려면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선거 후에 정보공개 등의 이유로 불안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민서비스국이 이미 비공개를 약속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