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선거운동 땐 입국금지 당할 수도201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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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재외선거운동 엄격제한’ 문답식 풀이

미국 시민권자가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답은‘아니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LA 등 전국에 대선 관련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재외 선거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등 본의 아닌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국내에 비해 더 제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것들을 LA 총영사관 재외선관위(위원장 강남형)의 도움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투표 독려 위해 교통편의 제공 불법
교인들에게 후보 홍보물 배포도 안돼

-정치나 선거관련 조직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나?

▲각급 단체나 회사, 교회 등 종교기관이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이 아닌 방법으로 구성원이나 가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 회사 등이 타인 또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된다. 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평통자문위원이 정치단체나 정치인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가입 금지 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없다. 물론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한인회장이나 한인회 임원, 향우회장, 한인단체장, 임원이 정치단체 임원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한인회장이나 간부가 정치단체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은 그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정치관련 행사, 집회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가할 수 있나?

▲행가 참가는 무방하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엔 위반된다.

-정치관련 행사,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해도 되나?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다.

-행사,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사진, 이름을 내걸어도 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사진, 이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반될 수 있다.

-한인단체 행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나?

▲위반이다.

-정치인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 개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인 지인에게 선거운동을 대신 시켜도 되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신문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독려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는 무방하다. 국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위반된다.

-내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 홍보물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줘도 될까?

▲안 된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활동을 해도 괜찮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모임이나 카페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글·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반된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나 반대 활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만,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나 그의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반된다.

-시민권자들이 정치 단체나 팬클럽 임원이나 회원을 해도 문제 없나?

▲임원이나 회원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다.

-한국에 정치 후원금 보내도 되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