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관계등록부 총영사관 발급 시작201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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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들의 한국 관련 민원 때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직접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본보 20일자 보도)가 25일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12개 공관에서 일제히 개시됐다.

이같은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을 기존의 읍, 면, 동장에서 재외공관장에게까지 확대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 운영해 오다 이날부터 미국 등 전 세계 27개 공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영사관 신청 후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기간이 최소 3~4일로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 총영사관은 신청서류를 스캔해 대법원으로 전송하게 되고 확인과정을 거쳐 ‘공인 전자우편’을 통해 증명서를 전달받아 총영사관에서 직접 출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LA 총영사관은 4개 창구에 서류 스캔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인터넷 속도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지난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해 도입된 것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있다.

서비스 첫 날인 25일 LA 총영사관에는 20명 가까운 한인들이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의 배상업 영사는 “발급 첫 날 아침 일찍부터 한인들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며 “앞으로 미국에서 행정·금융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관계 소명에 걸리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2달러50센트~3달러며 필요한 서류는 ▲총영사관에 비치돼 있는 교부 신청서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