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소셜번호 차용·도용 취업 추방유예 걸림돌 안 된다2011-06-22 00:00
작성자
이민 2제
신청서에 공개할 의무 없어

이민당국이 타인에게 빌리거나 도용한 소셜번호는 추방유예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소셜번호를 도용해 취업했던 서류미비 이민자도 추방유예 승인을 받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C)은 최근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공식 발급 받은 소셜번호만을 기록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의 소셜번호를 빌리거나 도용해 불법 취업한 전력이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취업 때 사용했던 도용 또는 차용 소셜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추방유예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과거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USCIS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밝힘에 따라 도용 또는 차용 소셜번호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USCIS는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자가 불법 취업했던 업체들이 해당 서류미비 이민자가 요구하는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