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이의신청 대신 재신청이 유리201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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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된 이민국 서류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유독 오래 걸려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30일 발표한 지난 10월 1일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6개월 이내로 처리된다는 의미의 커런트(Current)로 분류되지 않는 서류 가운데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이 17개월 걸리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관련 서류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이민청원(I-140) 이의신청은 무려 29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2순위도 7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간부에 해당되는 1순위는 이의신청 처리에 1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비이민비자 가운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I-129)에 대한 이의신청이 12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진 주재원(L-1)비자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13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의신청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기각 판정을 받을 경우 대부분 이민변호사들은 기각 사유를 해결해 다시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 관련 이민국 서류의 이의신청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외국인의 미국 취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화돼 심사관들이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나마 지난 4월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1순위 특기자(15개월), 연구원(13개월), 종교이민청원(16개월) 등이 모두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단축되고 나머지도 지연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업무 개선에 기대를 갖게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