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운전면허증·거주민 학비 등…추방유예자 지원 주정부 증가201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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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해당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최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가 없는 불체자의 증가로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약 25만명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일리노이주에서는 무면허.무보험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매년 8만건 이상 발생해 6억6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무면허 이민자에 의한 손실만도 6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은 팻 퀸 주지사와 존 컬러턴 주상원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나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는 뉴멕시코와 워싱턴주가 있다. 유타주의 경우 운전연습자격(퍼밋)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한다. 한편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는 주도 확대되고 있다.

디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이미 29개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들도 이번 학기 등록금의 차액을 환불 받게 됐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04년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주지사였던 미트 롬니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었다. 이후 2005년에도 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하원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을 포함한 12개주가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애리조나 조지아 등 6개주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앞서 메릴랜드주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