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경범체포 불체자 이민국 안 넘긴다201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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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중범혐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이민 당국으로 넘겨져 추방 절차에 처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는 LA 경찰국에 이어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5일 불법 이민자가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더 이상 신병을 이민 당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리 바카 셰리프 국장은 “이민 당국으로부터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요청 받더라도 낮은 수준의 범죄혐의일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셰리프국이 더 이상 경범죄 혐의 불법 이민자를 이민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셰리프국은 그동안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따라 범죄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체 신분 체포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불법 이민자 인계에 대한 지역 치안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범죄 혐의로 체포된 모든 용의자의 지문 정보를 이민 당국에 통보, 불법 이민자로 드러날 경우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인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때 이민 당국은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경찰에 불법 이민자를 48시간 구금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