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재판 구제 한인 늘었다201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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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회부됐다가 구제를 받는 한인이 크게 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33명으로 전 회계연도의 월 평균 40명보다 17.5% 줄어들었다. 반면 추방유예 등 구제조치의 혜택을 받은 한인은 63명으로 전 회계연도의 월 평균 48명에서 31.3%나 증가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도 1276명으로 전달의 1333명에 비해 4.3% 줄어들었다. 한인의 경우 이미 지난 회계연도 말에 직전 회계연도의 1772명에서 약 25%나 감소한 바 있다. 10월 말 현재 계류 중인 한인 가운데 85.9%인 1096명이 이민법 위반이었고 나머지는 형사법 위반이었다. 10월에 새로 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뉴저지주의 4명을 포함해 총 13명이었으며 이민법 위반이 10명, 형사법 위반이 3명이었다.

계류건수가 줄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적체가 지속됐기 때문에 케이스 종결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지난 9월의 696일에서 705일로 더 늘어나 추방재판이 무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추방재판 계류건수는 32만1633건으로 전달에 비해 1% 감소했다. 계류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5~2006회계연도 말 이후 처음이다. 이민법원 적체 완화의 가장 큰 이유는 새로 회부되는 케이스가 줄어드는 반면 종결된 케이스는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 신규 회부된 케이스는 1만5836건으로 전달에 비해 8.3% 줄었다. 2009~2010회계연도와 2010~2011회계연도의 월 평균 회부건수와 비교하면 각각 23.0%. 20.2%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누적된 적체 때문에 전체 계류건수는 여전히 2011년 9월. 2010년 9월보다 각각 8.1%. 22.4%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