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허용201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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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이 제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기 위해 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대로 이르면 올 연말 안에 변경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권자 가족들의 생이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또 이들의 입국이 금지될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의 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입증해야 한다.

현행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단순 체류기한 초과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유예신청인 I-601을 지금까지는 반드시 해외에서만 제출할 수 있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