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부모 미국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제한법안 발의201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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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 이민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를 대상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또 다시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킹 하원의원(아이오와)은 지난 7일 연방 하원에 ‘불체자녀 시민권 제한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3일 개원한 113차 연방 의회에 발의된 첫 번째 이민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에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그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 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연방 헌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아 의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