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서 신청한 이민자…내년부터 수수료 부과201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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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이민자에게 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2월 1일부터 해외 공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에게 165달러의 서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신규 이민자가 받는 영주권 카드 발급 및 발송비로 국무부(DOS)에서 비자 관련 패키지를 받은 신규 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입국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미납할 경우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는 헤이그협정에 따라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USCIS에 따르면 매달 평균 3만6000건의 비자 발급 패키지를 해외로 발송하고 있으며 새 수수료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USCIS는 해외에 발송하는 비자 패키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자 지난 2010년 9월 수수료 부과안을 추진해왔다.


(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