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유예 신청서 때문에…이민서류 적체 다시 늘었다201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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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적체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4일자 A-14면> 적체 원인이 추방유예 신청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일 발표한 이민서류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민서류는 57만5797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5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체서류는 220만217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2%가 늘어났다. 또 지난 8월 말의 181만2639건과 9월 말의 198만5629건에 비해 각각 17.6%와 9.8%가 추가됐다.

이민연구센터(CIS)는 8월 이후 적체가 심해진 것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DACA) 신청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USCIS는 지난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CIS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10월 말 사이의 적체서류가 39만1708건인데 올 10월말까지 접수된 DACA신청서가 26만3663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민서류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5일 USCIS가 발표한 센터별 처리기간을 보면 서부지역 서류들을 처리하는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영주권신청서(I-485) 수속 기간이 무려 20개월이나 걸리는 중이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경우 취업이민신청서(I-140) 수속 기간은 6개월 I-485는 4개월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는 수속 기간은 평균 수속기간이라 실제 서류 수속에 걸리는 시간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수속기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서(I-129)의 경우 수속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