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이민사기 다시 기승…이민국 집중단속 들어가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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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미만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이민사기가 다시 성행해 연방 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는 자격이 미달되는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필리스 커븐 지부장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불체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다시 보고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법과 캘리포니아 이민법을 어기는 이민 대행자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커븐 지부장은 이어 "추방유예 접수 과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범죄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주지를 추적해 추방시키지 않는다"며 "따라서 추방면제 등으로 접근하는 브로커는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