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변호사들 "이민개혁안 지금부터 준비해야"201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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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애틀랜타 이민법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 대상자나 조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1년 245(i) 조항 시행 때나 지난해 시행된 불체자 추방유예(DACA) 조치를 생각해 보면 필요한 서류들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따라 접수 날짜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수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45(i) 조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2001년 4월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의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DACA는 31세 미만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를 대상으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한시적으로 발급해주는 행정조치다.

이민·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구제조치를 시행할 때 특정 날짜를 정하고 그 이전 입국자들에 한해 혜택을 허용한다”며 “따라서 입국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입출국기록(I-94)을 꼭 챙겨놓고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시행한 사면안의 경우 4년 전이었던 198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입국한 불체자만 구제 혜택을 부여했었다. 변호사는 “불체자들의 경우 자신이 불체가 됐을 때의 기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병원기록, 크레딧카드 사용, 아파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이 있다면 접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을 신청하던 도중 서류가 기각돼 불체자가 된 한인들의 경우 최종 이민서류를 보관해둬야 한다. 또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통해 관련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나왔다. 둘루스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민관련 서류가 기각된 경우 그 당시 자료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불체자가 된 원인을 제출하고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택스 ID를 받을 수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등 위법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만약 음주 등 범죄기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확인한 후 형사법 및 이민법 변호사들과 상의해 형량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신원조회를 거쳐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에게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중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등 사소한 위법행위도 없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