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8년 안에 영주권 받게201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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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게 새 체류 비자를 발급해 주고, 8년 안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USA투데이 등은 16일 “백악관은 범죄경력 조회에서 통과한 불법 체류자가 생체정보를 제출해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내고 ‘합법적 예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자를 소지한 불체자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이민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의회에서 통일된 개혁안을 내지 못하면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안으로 언론에 알려져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백악관 개혁안은 불체자에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분증을 발급받은 뒤 8년 안에 영어와 미국 역사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이민비자 대상자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1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하고 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불체자중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백악관의 안에 반대할 움직임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백악관 안은 의회에 오는 즉시 소멸될 것”이라고 이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연방상원의 민주, 공화 등 여야 의원 8명이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의회 전체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의원 8명은 현재 법안 초안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달 상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