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4년내 E-Verify 의무화 추진201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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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고용 단속 강화를 위해 4년 이내에 모든 고용주의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샘 그레이브스(공화·미주리) 의원이 26일 E-Verify 사용 의무화 및 국경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세이브 법안’(SAVE Act, HR830)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반드시 E-Verify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1년차에는 직원 250명 이상, 2년차 100명 이상, 3년차 30명 이상 고용주들이 대상이며 마지막 4년차에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의회에서 민주당 히스 슐러 의원이 발의했던 SAVE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