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외국인 채용 조건 강화”201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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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H-1B·L-1 규제 강화안 상정… 입법 땐 고용주들 큰 부담

취업비자 외국인 채용과정과 고용유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강력한 취업비자 규제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18일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조건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H-1B 및 L-1비자 개혁법안’(S600)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 고용주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비자 소지자들로 대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임금과 고용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현재보다 2배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H-1B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 금지되며, 미국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구인활동을 벌인 후에야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H-1B 노동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직원 50명 이상인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소지 직원이 전 직원의 50% 미만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금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법안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임금을 결정할 때 현재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이 아닌, 적정임금이나 동일직종 노동자의 중간 평균임금, 또는 직종 통계상 레벨 2에 해당되는 중간임금 중 3가지 종류의 임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취업비자 소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간에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W-2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도적으로 취업비자 관련 서류를 오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경우, 벌금은 현재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 규정위반 벌금은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미 고용주들의 취업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상정한 그래즐리 의원은 “고용주들은 외국인 채용에 앞서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