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혜택 한인 2만명 추산201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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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 학생은 최소 3만 명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에 해당되는 30세 이하 서류미비 한인은 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ACA 수혜 대상이 되는 서류미비 한인 수는 따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민족학교는 이민정책연구소(IPC)가 조사한 미국 내 30세 이하 서류미비 아시안 수 10만4290명의 20%인 2만850명가 한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PC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ACA 구제 자격을 갖춘 30세 이하 서류미비자는 136만3260만 명으로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30세는 93만6930명 앞으로 혜택을 받게 될 5~14세는 42만6330명이다. 이중 8%인 10만4290명이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이 가운데 3만5940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DACA에 해당되는 30세 이하 서류미비자는 170만 명이며 이중 25%인 42만5000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실제 DACA 혜택을 받은 한인은 5000명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DACA 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총 42만3634명이 신청을 접수해 2월 15일까지 19만9460명이 승인을 받았다. 한인 신청자는 5475명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만9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뉴욕이 뒤를 이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