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폐지 또 위법 판결2019-05-20 09:36
작성자 Level 10

연방 4순회항소법원 
"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었다
연방대법원서 결론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중단이 또 위법이라고 판결됐다.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전 국토안보부(DHS)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찬성2-반대1)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만장일치(찬성 3) 위법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증거로 들며 DACA 폐지 결정이 편견을 가지고 변덕스럽게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제4순회항소법원의 알버트 디아즈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이전 설명 과정이 없었고, 이는 수만 명의 DACA 수혜자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측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토안보부(DHS)가 대중 공지(public notice)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고, 지난 2012년 제정된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을 하지 않다는 입장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행정절차법(APA)'을 어겼다"며 "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capricious) 것"이라고 연방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줄리우스 리차드슨 판사는 "법원이 DACA관련 행정부의 결정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반론했지만, "DHS의 정보공유 정책이 변경돼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DACA는 연방대법원에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