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불체 청년 5년 후 영주권201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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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드리머(드림법안 잠재 수혜자)들에게는 일반 불법체류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가운데 국토안보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조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가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S 744)의 섹션2101에서는 DACA 승인자에 대해서 승인 시점 이후 불법 행위 등 ‘등록임시이민자(RPI)’ 신분 취득 자격을 벗어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국토안보부가 RPI 신분을 부여해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DACA 신청 시 이미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 입국 사실과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입증이 됐고 신원조화와 지문채취 등이 이미 이뤄져 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또 섹션2103에서는 드리머와 마찬가지로 DACA 승인자도 영주권 취득 후에 즉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원 이민개혁법안은 드림법안의 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드리머들은 드림법안 통과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즉 16살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미국 내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군대에서 4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RPI 신분 취득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DACA나 드림법안에서는 31세 미만 혹은 35세 미만으로 신청 나이의 상한선이 있었으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드리머의 나이 제한을 없애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이와 관련 18일 열렸던 간담회에서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을 수 차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의 캠페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민 단체들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이민 세력의 수정 요구가 거셀 것에 대비해서 꾸준히 로비를 펼쳐 나갈 예정이며 특히 6월에는 다시 한 번 워싱턴DC에 집결해 이민개혁법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