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지문채취·사진촬영 실시201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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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0 연장·여행 허가서 등 모든 이민서류 발급 신원확인 프로그램 시행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돼 다음 달부터 미 전역 모든 지역 이민국에서 이민자 신원확인 프로그램(CIV)이 시행된다. 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음 달 6일부터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나 ‘여행 허가서 신청’ 등 행정적인 증명서 발급 신청자들에게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과 같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요구하는 CIV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I-90 연장신청(영주권 재발급), 여행허가서(또는 재입국 허가서), 임시 여권 스탬프(I-551), I-94증 빙서류 발급 등을 위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은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민관련 서류 발급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지문과 사진촬영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터뷰를 받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USCIS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귀화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한해 신청지원센터(ASC)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CIV가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아닌 경우에도 이민자들은 2개의 손가락 지문을 찍고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이 생체정보는 US-VISIT(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들의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