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관리에 뇌물…가짜 서류로 영주권201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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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한인 변호사와 연방 이민국 전·현직 관리들이 이민사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법원 서류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뇌물 수수, 이민 및 결혼사기 등의 혐의로 한인 변호사 L씨와 이민서비스국(USCIS) 전 직원인 미국인 L, 그리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미국인 A 등 3명을 이민사기 등 혐의로 적발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일자로 LA 센트럴 연방 법원에 L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릿과 1가 인근에 위치한 L씨의 콘도 및 차량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ICE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 서류에 따르면 변호사 L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전ㆍ현직 이민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가짜 입국스탬프를 찍은 위조 I-94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L씨는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데 1인당 5만달러를 요구하고 이 중 1,200달러를 뇌물로 이민국 관리에게, 4,000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LA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CBP 요원인 A가 위조 I-94 작성에 개입했고, 은퇴한 전 USCIS 직원 L은 영주권이나 학생비자 취득과정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ICE는 밝혔다.

영장청구 서류에서 ICE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USCIS 전 직원인 L이 재직 당시 뇌물을 받고 영주권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6건으로 모두 일본 국적자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ICE는 변호사 L씨의 이민사기 행각을 적발하기 위해 가짜 한국 여권을 만들어 학생비자 발급을 의뢰하는 함정수사를 벌여 L씨의 통화 기록은 물론 이민국 관리들의 모의과정을 녹취했고, 브로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본보는 22일 LA 한인타운 소재 L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