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외국인 출국 때 지문 채취”2011-03-23 00:00
작성자
이민개혁안 수정안 통과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한인 등 외국인들이 출국 때 공항에서 지문을 찍어야 출국을 허용하는 새로운 출국 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4차 심의에서 출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의무화 수정안을 13대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S.744법안에는 이 수정안 조항이 첨부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치 상원의원의 이 수정안은 연방 정부가 외국인 생체정보를 통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S.744법안이 제정되면 연방 정부는 2년 이내 LA 국제공항(LAX), 뉴욕 JFK 공항 등 미 전국에서 외국인 입출국이 가장 많은 10대 공항에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다시 6년 후에는 미 전국 30개 공항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입·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지문을 찍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 전국 모든 공항에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을 갖추는데 25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4차 수정안 심의를 마친 상원법사위는 22일까지 수정안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