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외국 박사도 취업영주권 쿼터 제외 추진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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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취업영주권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이민개혁법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S. 744)을 상정한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은 다음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수의 수정 내용 가운데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미국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취업 1순위 연간 이민비자 발급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이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박사 후 과정 등으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쿼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 첨단 스템(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한 쿼터 면제 규정에서도 기존의 국토안보부가 정한 전공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법에 따라 해당 전공들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정보과학, 공학, 수학, 통계학, 생물학, 생의학, 물리학 등의 그룹에 속한 전공들이 해당되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