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최대 25만명 영주권…고학력·경력자 유리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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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민개혁법안(S 744)에는 이민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민청원 자격을 점수화 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이하 메릿 시스템)이다. 시행 첫 해 12만 명을 시작으로 실업률이나 업계 수요 등에 따라 최대 25만 명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메릿 시스템에서는 고학력에 경력이 많고 영어를 잘 하는 젊은 층일수록 유리하다.

메릿 시스템은 입법 4년째까지는 지금의 취업이민과 비슷하게 전문직·숙련·비숙련 근로자들을 위주로 분배된다. 하지만 5년째부터는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1등급과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2등급으로 구분해 50%씩 쿼터를 할당하게 된다. 몇 점 이상이 돼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신청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0점 만점인 1등급에서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학사 5점, 석사 10점, 박사 15점이다. 고용관련 점수는 무려 50점이다. 최대 20점인 취업경력에서 가장 고숙련인 직종(존 5)에서 1년 근무한 경력마다 3점씩 얻는다. 다음 숙련도인 존 4에서는 1년 근무 시 2점이 주어진다.

존 5와 존 4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계있는 직종에 취업해 있거나 채용 제의를 받았을 경우 각각 10점과 8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이들 직종에서 두 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도 10점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요 상위 5개 직종에서 취업했거나 채용 제의를 받으면 추가로 10점을 얻는다. 가족이민에서 제외된 범주인 시민권자의 31세 이상 자녀나 형제자매는 10점이 주어진다. 또 18~24세는 8점, 25~32세는 6점, 33~37세는 4점이 할당돼 젊을수록 유리하다.

이밖에 영어능력시험인 토플(TOEFL)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10점을 얻을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을 커뮤니티에 봉사할 경우에도 2점을 받는다. 이전 5년간 5만 명 미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 출신자들에게도 5점을 부여해 추첨영주권 폐지를 일부 보완했다. 2등급은 학력 점수가 없어 85점이 만점이다. 가족·나이·국적·봉사활동으로 얻는 점수는 1등급과 동일하다. 직종에 관계없이 미국 내 합법 취업한 햇수에 따라 1년당 2점을 최대 20점까지 얻는다. 존 1·2에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일 경우 10점이 주어지며 수요가 많은 상위 5개 직종일 경우 10점이 추가된다.

가족 부양에 1차적 책임을 질 경우 10점을 얻을 수 있고 토플 75점 이상이면 10점, 54~74점일 경우 5점을 받는다.

(미주 중앙일보)